"폭발물 터진다" 웨딩홀에 협박전화해 결혼식 2시간 연기돼

25일 낮 서울 금천구 공중전화로 협박전화한 60대 검거
안양 주거지서 검거…경찰 "동기에 대해서는 함구"

ⓒ News1 김영운 기자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웨딩홀 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A씨(60대)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58분께 광명역 지하에 위치한 한 웨딩홀에 전화해 "낮 12시30분이 되면 설치해 둔 폭발물이 터진다"고 협박한 혐의다.

협박전화를 받은 웨딩홀 측 관계자는 같은 날 낮 12시36분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과 경찰, 시청 직원 등 140여명이 웨딩홀을 안팎을 약 2시간 동안 수색을 벌였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폭발물 소동으로 낮 12시부터 예정돼 있던 결혼식은 2시간씩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협박전화 당시에 서울 금천구 지역 내 한 공중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한 뒤, 일대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역추적해 A씨를 지난 26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당시 지인들과 등산을 하기 위해 금천구에 있었다가 등산을 하지않고 서울대입구역을 통해 주거지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결혼식의 신랑, 신부, 혼주 등과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현재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