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안산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안산 신도시 포함돼야"
국토부 1차관과 간담회…장상지구 고속도 진출입 IC 개설 건의
- 최대호 기자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원활한 재건축 추진 지원 등 도시 정책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민근 시장은 전날 서울 중구에 소재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 2월 정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된다.
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포함돼야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안산 구도심의 경우 1기 신도시와 건설 시기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밀도, 중고층아파트 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신도시 1·2단계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각종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특례가 적용되어 재건축사업에 속도감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시장은 특별법령 제정 시 노후계획도시 가운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택지도 포함해 줄것을 국토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 개발계획 변경 요청
이날 이 시장은 면담 과정에서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로 남아있는 열병합발전소 인근의 시화호 북측과 시화 MTV에 인접한 동측 간석지에 대해 기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관련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해당 지역은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로 결정되어 있지만 시화MTV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도로(시화호수로)로 폐합된 후 줄곧 방치되면서 공유수면 내 토사 불법투기, 쓰레기 유입에 따른 미관저해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개발계획 상 유보지(해면, 시화호)인 두 곳의 간석지를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첨단산업단지 및 지원시설, 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국가산단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수지역 개발사업 시행을 건의했다.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 개설 건의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와 인접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건의문에 담았다. 향후 공공주택지구 입주 시 예상되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2027년까지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과 부곡동 일원(면적 221만3319㎡)에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향후 1만 4579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해당지역은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지만 진입을 위한 우회거리가 길어 서서울 영업소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는 방식의 직접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개선안이 반영되면 신안산선(가칭 장하역)을 중심으로 시민 중심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해안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산 시내 진입 시 통행료를 중복 지불하는 불편함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안산시의 현안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며 "시의 입장을 원만히 반영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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