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내일 1심 선고
고발인, 변호인 선임해 이달만 3회 '의견서' 재판부에 제출
- 이상휼 기자
(의정부·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초선)의 1심 선고가 오는 22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30일 오후 2시께 양주시 산북동 경기섬유컨벤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회견장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에게 마이크를 사용해 출마의 글을 낭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강 시장 측은 3월26일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에도 ‘관심과 사랑주신 가족과 친구, 모든 분들을 모시고 응원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는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기도 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3일 강 시장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행한 기자회견은 통상적인 회견이 아니라 대중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 해당한다. 또 기자회견을 알리는 현수막이 아니라 ‘미래가 기대되는 강수현과'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간 스크린을 사용했다.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른 예비 후보자들이 출마 선언을 했던 시청이 아니라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했고, 이곳에서 다수 청중을 동원한 상태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공직생활을 했음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양주시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대한 선처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강 시장의 지지층들은 "통상적으로 구형에 비해 판결 형량은 적게 나오므로, 재판부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 형으로 선처할 것"이라고 지지자들을 안심 시키는 반면, 일각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므로 엄중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강 시장을 고발한 A씨 측은 지난 7일과 10일 잇따라 재판부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발인은 지난달 24일에도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고발인이 전문 법률가를 선임해 강 시장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원심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되더라도, 검찰이 항소할 경우 서울고법서 항소심을 이어나가야 하고, 상황에 따라 대법원까지 송사를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10분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에서 열린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