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연천·가평 수도권 제외’ 수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특수성 반영, 규제 대신 성장동력 마련”[지방소멸은 없다]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동두천‧연천)은 10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수도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지역은 인구 유발시설의 신설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등 여러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현행 수도권 기준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수도권 범주에는 서울·경기·인천 전 지역이 일괄적으로 묶여 있는 가운데 지난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의 연천군·가평군·강화군·옹진군 4곳도 현행법상 같은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다.

이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상황은 비수도권 낙후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연천군은 면적의 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지역낙후가 상대적으로 심하다.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 더해 수도권 규제라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는 실정이다.

김성원 의원은 “연천군·가평군 등 열악한 환경의 인구감소지역이 지리적으로 서울시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행안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큼은 수도권 대상에 제외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온 연천군 주민들의 삶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