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애인 살해 30대 유튜버 '징역 23년' 구형

"내 마음의 상처 두개다. 하나뿐인 딸을 잃은 것과 수사기관이 우리 얘기 안들어 준 것" 유족 오열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대·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2년 12월4일 오전 7시2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자신의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주취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불만의 이유로 생명을 뻇은 중대범죄에 해당된다"며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어떠한 말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못할 것이다. A씨는 이 사건 법정에서 한 마디의 변명도 안했고 사실관계도 다 수용하는 등 처벌을 달게 받기로 했다"며 "변호인 역시, 이 사건 변소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참회하며 법의 판결을 받겠다고 했다"고 최후변론 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겠다"며 "잘못을 저질렀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죄책감을 갖고 평생 죄를 받겠다. 큰 고통을 받고있는 유족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변론종결에 앞서 유족에게 심경을 토로할 수 있는 수분의 시간을 제공했다.

B씨의 부친은 "내 딸이 이런 살인마와 사귀는 줄 전혀 몰랐다. 딸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고 내 딸은 결국 사채를 떠앉기도 했다. 불만을 폭발해 내 딸을 수시로 때렸다는 것을 알았다"며 "경찰서나 검찰에 한 번 출석해 심경 등 유족의 얘기를 해보려 했지만 매번 못오게 막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상처가 두개다. 하나는 하나뿐인 내 딸을 잃은 것과 수사기관이 우리 얘기를 안들어 준 것"이라며 "내 나이 이제 70(세)이 가까오는데 두 번 다시 못만나는 내 딸을 위해 엄벌을 처해달라"고 오열하며 토로했다.

재판부는 "언제든 탄원서를 내달라. 탄원서를 내는 것이 오히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증거로)낼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13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