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아파트 분양” 한마디에 4200명 당해…피해금액 90억원

檢, 분양사기 일당 4명 기소…2명은 구속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뉴스1 DB)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하남시, 인천시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할 것처럼 속여 9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분양사기 일당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사기 및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 A씨(65)와 회사대표 B씨를 구속기소하고 C·D씨,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고등동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민간임대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할 것처럼 광고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1구좌당 3000만원씩 모두 3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동두천시와 인천시 가정동의 토지에 민간임대아파트를 지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구좌당 100만원씩 모두 5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관할 관청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을 신고하지도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에게 속은 피해자는 4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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