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수현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구형에 '행정공백 우려' 목소리

지지자들 "통상적으로 판결은 구형에 비해 절반 형량…선처 기대"
시민들·공무원들 "1심에 이어 항소심 등 예상돼 행정공백 우려"

의정부지법에 출두하는 강수현 양주시장 (뉴스1 DB)

(양주=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검찰이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강 시장의 지지층들은 "통상적으로 구형에 비해 판결 형량은 적게 나오므로, 재판부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 형으로 선처할 것"이라고 지지자들을 안심 시키는 반면, 일각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므로 엄중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정부지검은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 심리로 3일 열린 강수현 양주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행한 기자회견은 통상적인 회견이 아니라 대중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 해당한다”며 “또 기자회견을 알리는 현수막이 아니라 ‘미래가 기대되는 강수현과'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간 스크린을 사용했다.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른 예비 후보자들이 출마 선언을 했던 시청이 아니라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했고, 이곳에서 다수 청중을 동원한 상태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시장의 변호인은 “본선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당내 예비후보로서 했던 행위였으므로 기자회견이 당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경고 처분으로 끝냈는데, 재판부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공직생활을 했음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주시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대한 선처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의 당선무효형 구형 소식이 알려지자 양주시 지역정가와 공직자들, 시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만일 엄중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강 시장이 시정에 집중할 수 있을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원심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되더라도, 검찰이 항소할 경우 서울고법서 항소심을 이어나가야 하고, 상황에 따라 대법원까지 송사를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시민들은 "민선8기에서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강 시장의 1심 판결, 이어질 항소심 등 후속 재판들이 예상돼 시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청의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 40여년 근무했으면 선거법 관련 경험이 많을 텐데, 수사 받은 후 재판에까지 넘겨진 상황이 당황스럽다"며 "만에 하나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점 등은 소모적이라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강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30일 오후 2시께 양주시 산북동 경기섬유컨벤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회견장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에게 마이크를 사용해 출마의 글을 낭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강 시장 측은 3월26일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에도 ‘관심과 사랑주신 가족과 친구, 모든 분들을 모시고 응원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는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기도 했다.

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10분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