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면적 11% 해당 1131㎢ 개발제한구역 지정…피해주민 지원확대 필요
도내 21개 시·군…의왕·과천은 행정구역 83%가 해당
경기연“주민지원사업 대상 넓혀 정책 실효성 높여야” 제안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11%(21개 시·군)가 개발제한구역인 가운데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목적 아래 지난 1971년 정부는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규정했고, 이에 따라 1971년부터 1977년 사이에 전국 53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1604㎢가 순차적으로 해제되면서 2021년 기준 3793㎢가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도의 경우 애초 지정면적 1302㎢ 중 171㎢가 해제돼 2021년 기준 1131㎢(거주민 4만여명)가 남아 있다. 이는 도 전체면적 1만196㎢의 11.1%,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29.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행정구역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 비율을 보면 의왕·과천(각 83.0%) 하남(71.9%) 의정부(70.0%)가 70% 이상 비율을 보인 반면 용인(0.6%) 양평(2.0%) 김포(6.1%)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주와 주민이 받는 제약을 제도로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생활비용보조·LPG소형저장탱크지원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경기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기연은 주민지원사업 확대 전략으로 ‘지원 대상을 지정 전 거주자로 한정하는 대신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넓힐 것’을 제안했다.
또 ‘높아진 물가를 감안해 가구당 지원금액(가구별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지급) 상향’ ‘지원대상 시설을 법령상 설치가 허용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전체로 확대해 주민의 선택권 보장’ ‘지역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발굴사업 신설’도 제시했다.
경기연 권진우 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주민지원사업 대상과 범위를 넓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별 마을에 소규모 단기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파급력이 큰 광역적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 개발제한구역 활용 계획을 수립해 대중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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