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노동위에 구제신청 '대기업 경력' 영업맨…알고보니

포천·김포·영등포署 등에 사기·성범죄 등으로 피소
경찰 소환통보에 불응하며, 부당해고 피해자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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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김포=뉴스1) 이상휼 정진욱 기자 =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가석방인 상태에서 또 다시 수차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사기범이 피해업체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피해업체 등에 따르면 A씨는 경기 포천경찰서, 김포경찰서, 서울 영등경찰서, 강남지역 경찰서 등에 사기 및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지난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개시된 김포경찰서의 경우 A씨를 상대로 수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갖은 핑계로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지난해 10월 유명 구인구직사이트에 자신이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현장·영업·관리 업무를 한 '전천후 인재'라고 소개하는 허위 게시물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업체에 작년 11월 영업사원으로 취직했다.

A씨는 입사 후 B업체 측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면 활동비가 필요하다' '차량을 지원해 달라'는 등 수천만원을 요구했고 그의 언변에 속은 업체 관계자들은 이를 지원해줬다.

그러나 곧 A씨가 수상하다고 판단한 B업체에선 그의 근태를 지적하고 사실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해고했다. 이 기간 A씨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회사 대표를 헐뜯는 등의 행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거래처 관계자를 접대하는 와중에 넘어져 다친 뒤엔 산재처리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해고 절차와 관련해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맞섰다고 한다.

A씨는 실제로 수원시 소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다음달 8일 심문기일이 잡혔다.

다수 경찰서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응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가 정작 피해자 행세를 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것이다.

B업체 측은 A씨를 사기 행각으로 회사에 최소 4400만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 업무방해 등의 등으로 포천경찰서에 고소했다.

B업체 관계자는 "지금 이 순간도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B업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이 회사 동료를 통해 알게 된 보험사 직원 C씨(여성)에게 보험 상담을 받는 척 하면서 C씨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고, C씨의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신용카드를 빼앗아 무단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이 같은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경찰서와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수사부서 등에 대한 인사발령이 단행돼 어수선한 상태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수사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