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다자녀가정 자동차세 면제’ 개정안 대표발의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가정 혜택

박정 국회의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20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자동차세는 면제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모두를 면제받고 있다 .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물론 자동차세까지 추가로 면제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 국가중에서는 최저를 기록했다.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0년 1.4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 합계출산율 추정치는 무려 0.77명에 그치는 심각한 상황이다 .

박정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차원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