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디지털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정부 개입 가미된 공동규제 필요”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 위한 규제 방안 연구보고서’ 밝혀
규제 당국 본연의 경쟁법 집행 등 제시

경기연구원은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의 추진 방향을 제안한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와 함께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규제와 자율규제를 결합한 형태 또는 민간의 자율규제에 정부의 일정한 개입이 가미된 공동 규제(Co-Regulation)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의 추진 방향을 제안한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플랫폼 대기업이 유통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플랫폼 규제는 독점이나 경쟁 이슈보다 갑을관계, 소상공인, 골목상권, 온오프라인 갈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됐다. 네이버, 이마트, 카카오, 쿠팡 등 4개 유통플랫폼 기업의 연결망을 분석하면 공급기업 중 24.6%는 소상공인, 29.4%는 소기업, 29.8%는 중기업 등 유통플랫폼 대기업들의 경제활동에는 실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연계돼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플랫폼과 공급기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를 정립하여 갑을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공정한 플랫폼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공급기업 간 관계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을 위해 기업생태계를 공급기업 간 생태계와 관계까지 확장해야 한다.

당장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자율규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노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를 결합한 형태 또는 민간의 자율규제에 정부의 일정한 개입이 가미된 공동 규제 △단순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원칙 정립 △규제 당국 본연의 경쟁법 집행 △반독점정책과 규제 실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분권화를 제안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통플랫폼 대기업들은 실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배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따라서 경기도는 플랫폼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관계 및 플랫폼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불공정한 상황을 발굴하고 감독자 역할을 함으로써 유통플랫폼에서의 공정한 대-중소기업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