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차장 개방 땐 시설물 설치비 최대 90% 지원…최대 4400만원
주차선 정비, 차단기·CCTV 설치 등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설 주차장을 개방하면 CCTV 설치비 등 시설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6일부터 참여 시설을 모집한다. 대상은 아파트나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의 부설 주차장이다.
사용자가 적은 일부 시간대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열어주면 이를 위한 시설 개선 비용으로 1면당 48만원, 최대 4400만원까지 총 시설비의 90%를 시가 지원한다.
지원 시설은 주차선 정비, 차단기 및 CCTV 등이며 대상 시설로 선정되면 최소 5면 이상의 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지하 1층 별관에 위치한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을 방문해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의 심각 상태와 개방하려는 주차장의 면수가 충분한 지 등을 고려해 편의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개방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주차장 신설 대신 민간 시설의 여유 공간을 공유하는 상생방안”이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시설이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11곳의 민간시설이 436면의 주차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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