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첫 공판…재판부, 변호인 '꾸중'
변호인 "새로 선임돼 수사기록 복사 못해…혐의 인부 추후 밝힐 것"
수원지법 "기소 후 두 달 뒤로 넉넉히 기일 잡았다…변호인 사정일 뿐"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57) 회장의 첫 공판이 26일 열렸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이날 특정경제 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씨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변호인 1명을 선임한 안씨는 미결수 수용복을 입은 채 피고인 석에 앉았다. 검찰 측은 수사검사 1명이 출석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안씨 측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씨는 2019년 1월 쌍방울그룹이 200만달러(약 25억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밀반출된 달러 가운데 아태협이 마련한 50만달러를 북한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8~2019년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와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지원 사업 등의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원금 20억원을 받고 이중 10억여원을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북한으로 돈을 건네는 조건으로 그림 수십 점을 북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때문에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지목되자 그림 수십 점과 아태협 사무실 내 PC를 다른 곳에 숨겨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태협 관련자들에게 관련된 진술을 하지 못하게끔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여부에 변호인 측은 "새로 선임돼 아직 검찰의 수사기록 복사를 못했다"며 "오는 30일 복사가 예정돼 있는데 기록검토 후, 추후 기일에 인부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에 "안씨의 기소 후, 첫 공판까지 약 두 달까지 걸렸다. 일부러 넉넉히 기일을 잡았고 접견도 했을텐데 (안씨로부터)간략히 내용은 들었을 것 아니냐"면서 안씨에게 "공소에 대한 의견을 지금 밝힐 수 있겠냐"고 물었다.
안씨도 "변호인과 상의 후,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안씨를 접견했을 때 선임 여부를 몰랐기 때문에 당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건 변호인의 사정이다"라며 "추후 기일에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와 함께 증거조사 및 증거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씨의 구속기한이 5월24일까지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3월부터 매주 2차례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심리를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당초 대북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의 참고인으로 안씨를 분류했다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시켰다.
이에 검찰은 안씨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보고 지난해 10월 출국금지를 조처했고 해외로 도피하려던 안씨는 이를 눈치채 잠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9일 검찰은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일대에서 안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음으로써 같은 달 29일 구속기소 했다.
안씨의 2차 공판은 오는 2월13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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