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잡았더니 현직 경찰관들…'기강해이' 지적(종합)
서울경찰청 소속 경위 0.206%…면허취소 수준
전북지역 현직 경찰관도 음주운전…직위해제돼
- 유재규 기자, 김동규 기자, 이지선 기자
(전국=뉴스1) 유재규 김동규 이지선 기자 = 현직 경찰관들이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A씨(경위)는 전날(6일) 오후 10시께 경기 광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다 마주오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승용차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지점에서 2㎞ 떨어진 곳에서 견인 중이던 A씨의 승용차를 발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로 파악됐다.
A씨는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주차됐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음주단속 구간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음주운전 차량도 적발됐다.
지난 5일 오후 9시40분께 전북 익산시 평화동에서 이뤄진 음주단속 구간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B씨도 경찰에 붙잡혔다.
붙잡힌 B씨는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근무한 경찰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달아나는 B씨를 추격끝에 음주단속 구간부터 약 1㎞ 떨어진 곳에서 검거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선행 수사를 마치는 대로 감찰을 진행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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