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출산축하금 최대 500만원 지급…새해 달라지는 제도 발표

이달 중 책자로도 발간·홈페이지에도 게시

이천시청 전경.(이천시 제공)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가 셋째아부터 100만원을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올해부터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씩 지급한다.

이천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에 방점을 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시 자체 시책 뿐 아니라 중앙 정부와 경기도 시책 중 수혜가 큰 분야도 함께 수록해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출산지원금 외에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도 각 7만원, 15만원에서 각 10만원,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부식으로 배달했던 아동급식도 카드 지급으로 전환해 활용도를 높였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도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을 자녀 방과 후 교육비로 지원한다. 이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한 입영예정자에게는 1인당 1회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협력해 소아청소년 야간진료사업도 실시한다. 평일 오후 5시~자정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다. 야간 응급상황에서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던 수고와 근심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만 0~1세아 부모에게는 월 35~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어린이집 미 이용 영아 부모에게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비는 월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중 해당연도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한해 근속장려금으로 월 300만원을 1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행정 분야에서는 시청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8시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발을 때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하다.

환경·교통 분야에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5등급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불법 주·정차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도 견인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안전 분야에서는 만5세~18세 저소득 유·청소년과 만19세~64세 장애인에 대해 지원하는 스포츠 강좌 수강료가 매월 8만5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1만원 늘어난다.

이천시는 이런 내용들을 수록한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이달 중 발간해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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