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패딩으로 얼굴 숨긴 이기영 "살인해서 죄송하다"

'강도살인' 혐의 검찰 송치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4일 검찰로 송치되는 이기영. /뉴스1 양희문 기자

(고양=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집주인(50대 동거녀)과 택시기사(60대 남성)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병이 4일 검찰로 넘어갔다.

당초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지만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4일 오전 8시58분께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현관에 모습을 드러낸 이기영은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롱패딩과 모자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를 착용, 얼굴을 숨기고 있었다.

취재진이 "유가족한데 할 말 없느냐"고 묻자 이기영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뭐가 죄송하냐"는 말에 이기영은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추가 피해자 없느냐"는 질문에 이기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부터 이기영의 범행에 대한 수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본격 수사한다.

경찰은 이기영은 체포일로부터 구속만료 시한(열흘)인 지난 3일까지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이기영 관련 수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장 20일 구속수사할 수 있으며, 구속기간 30일 이내에 기소한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으나, 운전면허증 속 증명사진이 현재의 실물과 다르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이기영의 현재 얼굴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수사기관은 이기영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으며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