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대리기사로 뛰면서 상습 만취운전…'집유' '징역1년'
2018년 파주서 택시기사와 교통사고 일으켜 집행유예
2019년 광주-전남서 무면허운전 등 징역 1년 선고
- 이상휼 기자, 박대준 기자, 양희문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박대준 양희문 기자 =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폭행 뺑소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군에서 전역한 뒤 '대리기사'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리운전기사로 활동하면서도 만취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법원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2020년 6월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최저형을 선고받았으며, 2년6개월 뒤 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추가 살인 행각을 벌였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기영은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던 2018년 12월9일 오후 10시20분께 파주시에서 서울 방면으로 가던 중 A씨(50대 남성)가 운전하던 택시와 부딪혔다.
이기영의 차량 왼쪽 앞부분과 A씨가 몰던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이 서로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기영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치료 받았다.
이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에게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기영은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고 의정부지법 형사2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이 사건 발생 만 4년 후인 2022년 12월20일 이기영은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B씨(60대 남성)가 몰던 택시와 부딪혔다.
4년 전과 매우 흡사하게도, 이기영의 차량 왼쪽 운전석 부분과 B씨가 몰던 택시의 앞부분이 서로 충격했다.
다만 예전과 달리 이기영은 B씨에게 '합의금과 수리금을 많이 주겠다'면서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이에 앞서 이기영은 2013년 10월18일 육군 모 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2019년 무면허인 상태에서 광주시내에서 전남 장성군까지 30㎞를 운전한 혐의(무면허운전, 음주운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사고를 내 2019년 4월18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개월여 만에 아직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질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해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최저형으로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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