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강수현 양주시장 첫 재판서 "선관위 자문"…혐의부인
지난 3월 확성장치 이용 사전선거운동 펼친 혐의
강 시장 측 "선거운동 현장 아니었다"…다음 공판 내년 3월3일
- 양희문 기자, 이상휼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시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강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강 시장은 지난 3월30일 오후 2시께 양주시 산북동 경기섬유컨벤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회견장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에게 마이크를 사용해 출마의 글을 낭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을 받아 진행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며 “또 불특정 다수보단 가족과 친지를 대상으로 정견발표 자리였다. 선거운동 현장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성기 사용과 관련해선 실내에서 마이크를 이용한 건데 이 경우까지 선거법에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검찰과 강 시장 측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년 3월3일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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