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 위로금 지급’ 등 담긴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조례 미비’ 등 이유로 삭감된 위로금 등 예산 부활 가능성

‘선감학원’(안산시 소재) 피해자 위로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8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10월2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 모습. 2022.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아동인권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안산시 소재) 피해자 위로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이기환 의원(민주·안산6)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본회의(12일 예정)로 넘겼다.

해당 조례안은 관련위원회 설치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위원회 인원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대표와 도의원,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인권 변호사 등 15명 이내이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사료관 및 추모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맡게 된다.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과 피해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위로금, 의료실비보상금 지급 등이 담겨 있다.

안행위는 앞서 새해 예산안에 담긴 위로금 등 총 7억5000만원을 ‘관련조례 미비’를 이유로 전액삭감 했지만 이날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부활이 예상된다.

관련예산은 1인당 위로금 5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지급을 위한 예산 7억여원(100명 추산)과 의료실비보상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재정적 지원 대상자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정함에 따라 타 지역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위해 향후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례안에 담긴 또 다른 피해지원 사업으로는 △희생자 유해 발굴 △선감학원 유적지 정비 및 문화·학술·기념 사업 △선감학원 사건 관련 추모 사업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사업 등이 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당시 부랑아 교화를 명분으로 안산지역 일대에 설립된 시설이다. 설립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태평양전쟁에 투입할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입소시키고 강제노역·폭행·학대·고문을 자행한 인권유린의 현장이다.

해방 직후인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된 이후에는 거리의 부랑아들이 아닌 무고한 어린이나 청년 다수를 수용해 잔혹한 고문과 강제노역을 자행했다. 인권유린은 1982년 폐쇄 때까지 지속됐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