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소장 손배보증 가입 여부 공개해야”

관련제도 개정안 정부에 제출…입주자 알권리 충족 목적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관리비 횡령 등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자체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 보증에 가입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특정인만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거주하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 및 관리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