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9일째…경기남부경찰청, '불법행위 무관용' 재확인
물병 투척 폭행 노조원 1명 검거, 야간 차고지 위반 등 700여건 단속
- 최대호 기자
(경기남부=뉴스1) 최대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9일째 이어지며 국가 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 기능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시작된 지난달 24일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밝힌 '불법행위 엄정대응' 기조를 재확인 한 것이다.
박 청장은 의왕ICD, 평택항,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화성 벤츠출고장 등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현장 상황을 점검·확인하는 자리에서 "상황 종료 시까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동에 나선 경찰은 불법과 폭력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기 위해 의왕 ICD 기지(진출입로 주차금지), 판교저유소(집회장소 구간 제한) 등에 대한 집회 제한 통고를 실시했다.
의왕ICD·평택항 등 주요 4개 지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를 비롯한 가용경력을 집중배치하고, 미복귀자들의 게릴라식 운송방해 및 차량 손괴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휴게소 7개소(오산·죽전 등)에 순찰차·형사기동대 연계 순찰을 강화했다.
나아가 24시간 교통상황실을 운영해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권역별 신속대응팀'과 '고속도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운송 차량의 소통확보에 집중했다.
특히 도경찰청·경찰서 합동으로 구성한 '체포·검거 전담 기동 수사팀' 224명을 배치,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파업이 진행된 지난 9일 간 비노조원에게 물병을 던져 폭행한 노조원 1명을 검거했으며, 불법 주정차 100여건·야간 차고지 위반 600여건을 단속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27개 운송사를점검하고 이중 실제 운송거부자가 있는 5개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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