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시어머니 위장전입해 12억 '꿀꺽'…경기, 부정청약 무더기 적발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자 4년간 2000여명 적발…470명 검찰송치
동탄2 등 아파트 부정청약 1544명 가장 많아…100명 계속 수사 중
- 진현권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4년간 경기도에서 부동산 붐을 타고 집값 담합,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로 2000여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자격 부동산 거래, 기획부동산,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 불법청약자 등 2025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연도별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실적을 보면 2019년 557명, 2020년 833명, 2021년 309명, 2022년(1~9월) 319명으로 집계됐다.
위반행위로는 아파트 부정청약이 1514명(74.7%)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거래 부정 214명, 공인중개사 금지행위 110명, 무자격·무등록 공인중개행위 82명, 기획부동산 48명, 불법전매 30명, 집값담합 2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도는 이들 중 혐의가 확인된 532명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470명)하거나 타기관에 이첩(62명)했다. 혐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1393명에 대해선 내사종결했으며, 나머지 100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청약경쟁률이 809대 1로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높았던 화성시 소재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162대 1)에 청약해 당첨됐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남편, 자녀와 살고 있던 A씨는 '수도권 거주'라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2020년 10월 서울시 소재 고시원에 거짓으로 주민등록한 후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A씨의 부당이익은 12억원에 달한다.
또 성남시에 거주하는 B씨는 시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것처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에 당첨됐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치매와 노환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서종면 소재 요양원에 입소 중이다. B씨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어머니를 요양원 주소로 전입 신고해야 함에도 성남시 주택에서 부양하는 것처럼 위장해 아파트를 공급받은 뒤 12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서울에 거주하던 C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고양시 소재 자신의 사업장이 2019년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에 위장전입하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농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다. C씨는 위장전입한 사업장에 침대, 옷장, 취사 시설까지 구비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가족이 있는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도 적발됐다.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D대표는 2019년 4월 용인시 처인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1필지(1만6018㎡)를 28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이 중 5필지를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20필지로 분할했다. D대표는 유튜버를 통해 거짓으로 주택이나 소매점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고, 토지 매입 후 1~8개월 사이 50억2000만원에 매도해 21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떴다방 형태로 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의자 E씨는 파주 운정신도시 공공임대주택 상가동에 2020년 7월14일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이후(상호 및 주소이전 8회) 매매와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3개월간 허위계약서를 통해 총 7건(매매 1건, 임대 6건)을 중개해 F씨 등 7명에게 13억6000만원의 불로소득을 얻게 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 83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최근 4년 동안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2025명을 적발해 이 중 수사를 통해 47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사가 수사 보완지시를 하고 기소 및 불기소 의견을 주면 대부분 그 의견대로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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