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낸 60대, 징역 10월
동종 전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범행 저질러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8시10분께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았지만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전과로 3차례나 처벌받았지만 연이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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