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연대 불법행위시 현장검거 등 엄정대응…주동자 사법처리"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활용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 엄정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청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검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부와의 제도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올 12월31일 종료 예정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8일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섰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지속 논의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풀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시한이 다가왔음에도 후속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며 재차 파업을 결의했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과거 파업 사례를 감안할 때 24일부터 의왕 ICD, 평택항, 기타 사업장에서도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사업장 봉쇄 등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발생 시 112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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