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이사 간다…새 월셋집 인근에 초교

이달 28일 계약 만료 앞두고 건물주 퇴거 요구
와동→선부동…여전히 안산, 주민들 반발 예상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2020년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2020년 12월 출소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거주 중인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이 곧 이사한다. 이사 예정지는 인근 선부동으로 알려졌다. 현 거주 월셋집의 임대차계약이 이달 28일 만료되는데, 해당 건물주는 조두순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는 지난 17일 이러한 사실을 안산시에 알렸다. 현 거주지 건물주는 조두순에게 계약만료로 인한 퇴거를 요구했고, 조두순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정확한 이사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조두순은 건물주에 "며칠 말미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건물주 퇴거 요구에 새로 살 집을 알아봤고 인근 선부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마친 상태다. 현 거주지와는 3㎞ 이내로 조두순의 처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부동 월셋집 근처에도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이 소재해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선부동 월셋집 건물주가 계약 대상이 조두순인지를 알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안산시는 조두순 이사에 대비해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보호관찰소와 협력해 현 조두순 거주지에서 이뤄지는 치안조치를 선부동에 그대로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방범초소 이전은 물론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가로등도 정비한다.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외출에 대비한다. 안심귀갓길을 지정하고 곳곳에 안심벨도 설치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이 현 와동 월셋집 거주 후 개인 사유로 인한 외출한 것은 5차례가 채 안되는 것으로 안다. 최근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데, 외출 시에는 복귀까지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시 동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이사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조두순의 재범방지를 위해 출소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외에도 야간 외출금지, 과도한 음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시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금지 △외출시간 제한(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교육시설 및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의 만남 및 연락금지 △피해자 주거지 반경 200m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