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일약품 폭발사고' 희생 근로자 50일 만에 장례
유족-사측 간 민사합의
- 유재규 기자
(화성=뉴스1) 유재규 기자 = '화성 화일약품 폭발사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한 장례가 유족과 회사 간의 민사합의로 50일 만에 치러졌다.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오전 9시30분께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화성중앙병원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을 가졌다. 장지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소재 용인 평온의숲이다.
위원회 측은 "지난 9월 화일약품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A씨가 숨진 지 50일이 지나서야 장례를 치렀다"며 "대책위는 화일약품, 유족과 함께 가진 교섭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민사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서는 화일약품의 산재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있어 대책위 의견을 반영하고 화성시의 추모비 건립에 대해 회사가 협조하는 등 경영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추모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합의서는 대책위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화일약품 측과 교섭을 통해 작성됐다.
대책위는 지난 4일 정명근 화성시장과의 면담에서 화성지역 내 전광판에 산재현황과 캠페인 게재 등 안전관리 계획 마련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앞서 지난 9월30일 오후 2시22분께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에 위치한 화일약품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A씨가 숨지고 근로자 17명이 다쳤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0월4일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를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을 벌였다.
감식결과, 건물 3층 중앙계단 우측에 위치한 5톤 용량 반응기의 메인밸브 수리 작업 도중 다량의 아세톤 유증기가 누출돼 폭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화일약품 안전책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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