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80일 불법점거로 건설사 협박 1억5천만원 뜯은 전 노조간부

조합원 채용 요구 핑계로 업무방해…아들명의 계좌로 돈 받아
가로챈 현금 채무 갚거나 생활비 이용…건설사는 5억원 피해

ⓒ News1 이동해 기자

(여주=뉴스1) 유재규 기자 = 80일 간 타워크레인을 불법점거 하면서 건설회사로부터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한국노총 소속 전 노조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업무방해, 공갈,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노총 소속 전 수도권 경기동부본부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29일 경기 여주시 교동 일대 신축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등을 이유로 14시간 동안 타워크레인을 불법점거 하며 업무를 방해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11일~7월30일 같은 장소에서 조합원 채용 요구를 내세우고 업무방해 하면서 점거중단을 조건으로 피해 건설사로부터 현금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 건설사로부터 가로챈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아들명의 계좌로 대신 받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해당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전혀 무관한 것으로 단지 자신이 노조간부라는 지위를 악용해 타워크레인을 불법점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3월29일 14시간 동안 불법점거 농성을 벌일 때 피해 건설사는 '처벌불원' '복지기금'으로 A씨에게 현금 150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또다시 같은 범행수법으로 5월11일~7월30일 불법점거 고공농성을 벌였고 피해 건설사에게 현금 1억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기(공사기간)가 길어지면 건설사가 막대한 손실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이같이 협박한 뒤, 피해 건설사로부터 현금 1억5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가 불법점거 농성을 벌였을 때 조치했던 고소도 피해 건설사가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 건설사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사건을 접수한 양평경찰서는 반의사불벌죄(친고죄)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가로챈 현금 1억500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와 빚 청산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노조활동 명목으로 뜯어낸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실제로 피해 건설사는 A씨의 타워크레인 불법점거로 약 5억원 상당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를 하면서 A씨가 노조간부 지위 악용, 범행은폐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지난 10월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 전날(1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불법점거 등 산업현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