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혐의' 박순자 전 의원 구속…"증거인멸 우려"(종합)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 발부…시의원 2명은 기각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금품수수 등 혐의 받아
- 유재규 기자, 최대호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순자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단원구을 당협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최미복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박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검찰이 경기 안산시의원 2명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최 판사는 "박 전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시의원 2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현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3명에게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말, 박 전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부터 관련자 진술 및 녹취를 확보했다. 지난달 12일에는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안산시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 검찰은 금품제공 의혹 시의원 3명 중 2명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 박 전 의원과 2명의 시의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최근 청구했다.
이날 박 전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면서 '선거법 위반일 것을 몰랐느냐' '구속심사에서 어떤 소명을 했냐'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다수의 인원에게서 헌금을 총 얼마 받았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지만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 47조2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을 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구속된 박 전 의원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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