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조합원 모집 예방' 광명시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 제작
- 유재규 기자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구름산지구 A3블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 모집 시, 아파트 일반분양인 것처럼 과장광고 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주택조합은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아파트)건립을 목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설립한다.
일반분양의 경우와는 달리, 가입자가 스스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토지매입, 주택 건설과 분양까지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 있어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제시하는 아파트 배치 및 구조 등 계획도면은 사업계획안이며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므로 확정 사항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 공사비, 건축 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으로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원 80%, 사업계획승인 시 토지 소유권 95%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에 따른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 배포 외에도 현수막, 광명소식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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