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문제 시비' 여종업원 폭행해 코뼈 부러뜨린 60대 집유

재판부 "범행 동기나 결과 비춰볼 때 죄질 좋지 않아"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주점에서 팁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여성 종업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정민)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 동두천시 한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B씨(53)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3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팁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가 골절돼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나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