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농한기 맞이 영농부산물 노천 불법소각 행위 계도·단속

단속 행위.(과천시 제공)
단속 행위.(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농한기 맞이 영농부산물 노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소각 행위의 지도 단속 대상은 텃밭이나 추수 후 논밭에서 이뤄지는 영농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다.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위해 추진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노천 소각은 불법이며 특히 야간 불법소각은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을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농부산물 및 생활 쓰레기 등은 분리배출 하고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부산물 등은 반드시 종량제 봉투나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처리해야 한다.

시는 노천 불법소각 행위를 예방하고 영농 주민편의를 위해 영농폐비닐, 비료포대, 폐농약병 등을 무상으로 수거해 처리하고 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