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 개조·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합동단속
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참여…11월23일까지
- 최대호 기자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11월23일까지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 개조 사례는 △지지대(판스프링) 불법 설치 △이륜자동차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무단방치·무등록·미사용 신고 차량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는 △철제범퍼 가드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등화 교체 △색상임의 변경 등이다.
불법 개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이 이뤄진다.
이규석 환경교통국장은 "지속적인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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