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 정밀감정 통해 평택 SPL공장 근로자 사망원인 밝힐 것"(종합)

경기남부청, 24일 유관기관 '교반기' 중심 합동감식
경찰 "교반기 오작동 여부 현단계서 논하기 어려워"

24일 오전 경기 평택시 팽성읍 SPL 평택공장으로 경찰,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10.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평택=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평택 SPL제빵공장 산재사고'에 대한 경찰의 합동감식이 24일 종료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낮 12시30분 경기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SPL제빵공장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감식이 이뤄졌다.

감식에는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20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이날 합동감식을 통해 "SPL공장 3층에 위치한 사고 교반기를 중심으로 감식을 했다"며 "교반기의 오작동 여부, 안전설비 확인 등 전반적인 사고원인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반기 오작동 여부 등은 현단계에서 확정해 논하기는 어렵다"며 "정확한 사고원인은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와 관계자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쯤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A씨가 약 1.5m 높이 오각형 통 모양 교반기에 상체가 끼인 상태로 발견돼 구조됐으나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분말 형태의 원료통(최대 20㎏)을 들어 올려 교반기에 붓는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교반기는 끼임 등 이상 감지시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작업은 2인1조로 진행했어야 하는데 A씨와 같은 조였던 직원 1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빵공장 안전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A씨 유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SPL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