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콜뛰기’·자가용 화물차 이용한 불법운송 일당 경기도에 적발
특사경, 17명 붙잡아 12명 검찰 송치·5명 수사 중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렌터카 등을 이용해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이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24일 특사경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17명을 적발해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불법 대리운전회사 대표, 콜택시 기사 20명과 함께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A씨의 경우 총 12회 동종전과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 불법행위를 하다가 붙잡혔다.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이후에도 평택시 인근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했고 이번에 다시 적발돼 입건됐다.
폭행·폭력 및 준강제추행 등 전과의 전력을 가진 C씨는 지인이 임차한 승용차를 이용해 평택시 인근에서 교통취약지역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영업을 하던 중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차주도 적발됐다. 자가용 화물차는 개인이 일반 트럭을 구매해 허가 번호판 없이 운송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D씨는 수원과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약 3개월 동안 화물운송 허가 없이 본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건당 1만65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1일 평균 8건의 불법 택배 운송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택시기사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는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콜뛰기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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