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끼임·폭발’…끊이지 않는 경기지역 산재사고, 노동자 희생

21일 안성 물류창고 붕괴로 근로자 1명 사망·4명 중상
안전지침 미준수·무리한 작업 등 주원인…안전설비 투자 등 필요

21일 오후 1시5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출동한 소방 대원들이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최초 구조 시 근로자 3명이 심정지 상태였으나, 이중 2명은 자발적 순환회복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2022.10.21/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최대호 기자 = 21일 오후 1시5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현장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최초 구조 시 근로자 3명이 심정지 상태였으나, 이중 2명은 자발적 순환회복으로 병원 이송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지역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지침 미준수’ ‘무리한 작업 지시’ 등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성 저온물류 창고 사고의 경우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바닥부분(약 50㎡)이 3층으로 무너져 발생했다.

근로자 8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5명이 바닥면과 함께 아래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3명은 자력대피했다.

사고 물류센터는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연면적 2만7000㎡)로 계획됐으며, 지난해 8월 착공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쯤에는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소재 SPL제빵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A씨가 작업 도중, 샌드위치 소스 혼합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인 채 구조됐으나 숨졌다.

작업은 2인1조로 진행했어야 하는데 A씨와 같은 조였던 직원 1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오전 1시59분께는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적재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B씨가 지게차 리프트 사이에 몸이 끼였다. B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밖에 지난 8일에는 시흥시 정왕동 골판지 제조업체 건물 지붕에서 보호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고, 9월30일에는 화성시 한 제약회사 약품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9월22일에는 광주시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지게차를 건물 2층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도중 지게차가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고, 지게차 포크 부분에 깔린 작업자가 숨지기도 했다.

이처럼 잇따르는 산재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 5월6일 발표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중소기업의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골랐다. 산재사고 원인이 노동자에게 더 많다는 시각이다.

반면 노동단체는 제대로 된 사고예방 대책 없이 노동자를 위험에 내모는 구조적인 문제 등을 산재사고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 ‘평택 SPL제빵공장 산재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 ‘파리바게뜨공동행동’은 “이번 사고는 SPL 사측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2인1조로 일하는 공정이지만 사고 당시 홀로 근무하게 방치됐었고, 평소에도 앞치마가 벨트에 끼이는 일 등의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등 사측의 무신경을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산재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