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3년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연말까지 신청 접수

연천군청사
연천군청사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마련됐다.

연천군은 2020년부터 3년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 중이다. 당초에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재산세 감면을 중단하려 했지만 자영업자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기한을 연장, 지난달 23일 제273회 연천군의회에서 재산세 감면 연장에 대한 (한시적)조례안이 의결됐다.

감면대상자는 올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가건물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달이 있는 착한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감면율은 30%에서 최대 80%이다.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통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천군은 지난해 착한 임대인들에게 총 1300여 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해 줬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