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작극으로 보험금 챙긴 퀵배달 업주·배달원 19명 검거
11차례 거짓 사고나 신고로 5780만원
- 양희문 기자
(포천=뉴스1) 양희문 기자 = 서로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신고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약 6000만원을 가로챈 퀵배달 업주와 배달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 A씨(37) 등 일당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양주시 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4개 보험사로부터 총 578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퀵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동네 후배들을 배달원으로 고용한 뒤 소유 오토바이나 렌트카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여왔다.
A씨 등은 자기들끼리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고 접수 시 신고자의 출동요청이 있을 때에만 보험사 직원이 현장을 찾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SIU(보험 사기조사단)와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범죄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이 들도록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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