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서 술 마시다 성기 노출 소변 20대 벌금 90만원

재판부 "재범 위험 낮아 취업제한 명령 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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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식당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기를 노출한 채 소변을 보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불쾌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용균)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9시45분께 경기 동두천시 한 식당 야외테이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노출한 채 소변을 봤다.

A씨 테이블 주변에는 식당 주인을 비롯해 다수의 사람이 있었지만, A씨는 아랑곳 않고 소변을 보며 친구들을 향해 다가가고 주변을 배회했다.

결국 A씨는 공연음란 행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불쾌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목격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취업제한명령은 내리지 않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상정보공개명령도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