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무단 점용 배짱 영업…경기도, 바닷가 불법행위 10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이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A 민박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1년부터 업소 인근 공유수면에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B 식당은 2020년부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C 식당은 2021년부터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어선의 선주인 D씨는 본인 소유 선박에 그물코 제한 규정인 25mm보다 더 촘촘한 그물(그물코 11.5mm) 1통을 적재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수산업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다는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차단해 바다가 공공재로서의 기능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