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성남시에 재해복구비 1억원 지원

시, 탄천 수해 복구 등에 투입

양영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영혁신본부장(왼쪽)이 신상진 시장에게 재해복구비 1억원을 전달하고 있다.(성남시 제공)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난 8월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성남시에 재해 복구비용 1억원을 지원했다.

양영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영혁신본부장은 30일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신상진 시장에게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을 전달했다.

시는 받은 재정지원금을 탄천 수해 복구, 파손 건물·시설물 수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둔 행정안전부 산하 특별 법인이다.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 규칙’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관련 회비 납부액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액이 186억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성남지역은 지난 8월 8~10일 누적 강수량이 470㎜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려 공공시설 88곳과 주택 624채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가 방대해 현재 공공시설 피해 복구율은 50% 정도다.

시는 폭우 피해 시민에게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급했다. 또 총 173억원(국·도비 64%·111억원 포함)을 투입해 공공시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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