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징역 부당' 항소했던 흉기 보복 살해 건물 관리인 '징역 20년' 선고

수원고법 "책임소재 피해자에 전가"…원심판결 파기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건물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면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준비해 둔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건물 관리인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16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자신이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건물 안팎에서 준비해 둔 흉기로 같은 건물 내 사무실을 둔 직장인 B씨에게 6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채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는 등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사이가 안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3월15일 B씨의 차량이 파손돼 원인이 궁금하다며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재생을 요구했으나 A씨는 경찰의 요청없이 보여줄 수 없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B씨를 밀쳤다.

B씨의 신고로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조사까지 받게 된 것에 분노한 A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등 불만이 쌓여 B씨를 살해하기로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이튿 날,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가지고 B씨가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옆구리, 명치 등 총 6차례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지난 5월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복의 목적이 아닌,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A씨는 폭행 사건으로 B씨가 신고하고 본인이 사과를 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B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씨를 폭행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고 책임을 B씨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B씨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못했고 여전히 유족들은 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저지른 보복범죄는 B씨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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