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에 ‘맞춤형 친환경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만든다

내년도 사업계획 논의…이상일 시장 “관행 사업 재검토·창의적 접근 필요”

이상일 시장이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내년도에 맞춤형 친환경 개발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22일 이상일 시장 주재로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각 실·국·사업소와 협업기관의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시는 내년도에 △주민 주도의 고위험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년 대상 자활 도전사업단 운영 △소상공인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지원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이상일 시장의 공약을 포함한 주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이 시장은 '맞춤형 친환경 개발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마련'에 대해 창의적이면서도 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데도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2023년은 민선8기 시정을 시민들이 체감하고 평가하는 첫해가 될 것이다. 발전적 방향으로 용인의 변화와 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며 ”창의적인 사업, 시민들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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