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해당 행위 의정부시의원 3명 중징계
의장 선거서 당론 뒤집고 국힘과 협조해 다른 후보 선출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당론을 위반하고 의장선거를 진행한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20일 경기도당에 따르면 올 7월 의정부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김연균 의원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지만 자당 최정희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해당 행위에 동참한 자당 의원 2명에게 당원자격정지 2년과 당직자격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2명은 올 7월8일 열린 의장단 선거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함께 최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경기도당은 당시 “이들 2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리심판원은 또 의장으로 선출된 최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했다.
경기도당 관계자는 “당원은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에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을 거부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해당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화합을 해치는 등 당의 품위를 크게 훼손했기 때문에 제명과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행위로 의장에 선출돼 제명 징계를 받은 최 의원은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또,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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