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비정규직 1187명에 경조사 휴가·퇴직급여 보장
출장여비·업무수당도 지급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1187명의 경조사 휴가, 출장 여비, 퇴직급여, 업무수당 등을 보장해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들이 휴일, 휴무일에 포함돼있던 경조사 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간제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자녀 결혼 휴가(1일)도 신설했다. 관련 법상 규정된 난임 치료휴가(3일)와 배우자 출산휴가(10일)도 명문화해 실질적으로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출장 여비와 퇴직급여, 각종 업무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급여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에게 관련법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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