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에게 욕설 퍼부은 30대 여성 벌금형
피고인 "무단투기 주민에게 말한 것으로 정당행위"
재판부 "모욕죄는 성립되나 주거침입·폭행은 무죄"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에게 욕설을 내뱉은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용균)은 모욕,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후 10시1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빌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주민 B군(13)에게 “분리수거 좀 제대로 해라”며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 아버지 C씨와도 실랑이를 벌이다가 C씨의 팔을 치기도 했으며,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더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앞서 A씨는 B군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B군에게 소리를 지르고 팔을 잡아끄는 등의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욕설을 내뱉은 건 피해자가 아니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주민들에게 한 것이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당시 분쟁의 경위나 발언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들을 향해 얘기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정당행위로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에 대해선 직접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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