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집중호우로 130억 피해…금사·산북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기 복구로 피해 주민 불편 최소화”
- 김평석 기자
(여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서 약 13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여주지역 강우량은 누계 693mm, 시(時)우량 62mm였다.
피해는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에서 집중 발생했다. 주어천 등 하천 26곳에서 제방과 시설물이 유실됐고 산사태로 임도 12곳이 패쇄됐다. 소규모 시설 31곳과 도로 3곳이 유실되는 등 모두 74곳의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 피해신청도 500여건이 접수됐다.
가장 피해가 컸던 산북면에서는 하천·도로 등 공공시설 19건(45억원), 주택 전파·반파·침수 등 사유시설 46건(8억원) 등 53억원 규모의 피해가 났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주시 금사·산북면을 포함한 경기도 4곳 등 전국 10개 지자체에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원활해진다.
여주시 관계자는 “복구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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