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40억원 성과급'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석방…보석 허가

수원지법 "보석허가 할 상당한 이유 있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석방돼 불구속 신분이 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0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인용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보증금 5000만원 납입(보증서 갈음 가능)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변경 필요 시, 법원의 허가 받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 제출 △소환 받은 때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할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등도 함께 내걸었다.

최씨는 지난 7월25일 재판을 받고있는 합의부에 보석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전날(9일) 심문을 열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얻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11일 최씨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은 같은 달 18일 '증거인멸 염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까지 최씨 재판에 주요 증인으로 대장동의 키맨으로 불리는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이 출석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유씨와 남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날 정 회계사는 증인으로 출석한데 이어 내주께 진행 될 속행 공판에도 또한차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당시에 참여하면서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의 4호 소유주 남씨와 5호 소유주 정 회계사 등을 상대로 협박해 120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재창씨도 수원지법으로 증인출석을 앞두고 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도개공 설립을 조건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위치에 있는 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 40억여원과 8400만원의 연봉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고위임원 채용 등의 부정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뿐만 아니라 김만배씨와 유동규씨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7월~2014년 6월 제 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최씨는 2013년 2월, 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도개공 설립에 기여한 인물로도 알려져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최씨가 조례안을 통과 시키는 조건으로 청탁을 받았고 이를 사적용도에 사용했다고 파악했다. 또 최씨가 당초 알려진 성과급 40억여원과 연봉 84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달리, 실제로 급여 등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80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민 수십여명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한 배후 역할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최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