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추경안 10일부터 심의…코로나 생활지원비 1346억원 등
파행 끝낸 도의회, 오는 17일까지 상임위·예결위 심의 의결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원 구성 난항으로 의장 선출도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던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제출한 제1차 추경예산안도 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민생사업 위주로 편성됐는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물론 지역화폐 발행지원,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등이 담겨 있다.
8일 도·도의회에 따르면 9일 오전 제362회 임시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10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추경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도의회 여야는 애초 7월 임시회에서 의장 등을 선출하고 추경안까지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원 구성 난항으로 파행을 빚었고, 최근 협상을 통해 8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도에서 제출한 추경안은 1조4387억원 규모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민생경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김동연 지사 의지가 담겨 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자(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대상)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134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매칭예산으로, 국비 3523억원(성립전 예산으로 기교부)과 동시에 지출이 이뤄져야 하지만 도의회 파행에 따라 지각 처리된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총 1017억원(시·군비 644억원 제외) 규모로 국비 500억원, 도비 517억원이다.
지역화폐가 전통시장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예산 통과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을 위한 851억원 규모의 ‘고금리 대환·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사업은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됐다.
대환대출은 연이율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운영자금은 중저신용(구 신용등급 3등급 이하) 등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정확한 수혜자 규모는 도의회 의결 후 수립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2000만원 이내, 중소기업 1억원 이내이고 상환조건은 5년(1년거치 4년 원금분할상환), 대출금리는 4~5%대다.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경감과 도내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34억원을 편성했고,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료가격 안정 지원에 179억원도 추경안에 담겼다.
이밖에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515억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60억원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44억원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 18억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30억원 등이 있다.
한편 도는 김동연 지사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1단계 대책인 ‘5대 긴급대책’ 추진을 위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한 면세유 및 물류비 일부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 예비비 52억원을 취임 직후 긴급 투입한 바 있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