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의혹', 민선7기 부천·남양주시장 나란히 쓴소리
장덕천 "내부 제보로 경기도 감사 후 경기도가 경찰에 고발한 사건"
조광한, 이재명 의원이 과거 쓴 "부정부패 청산 예외 없어" 발언 상기
- 이상휼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민선7기 때 부천시장과 남양주시장을 지냈던 이들이 나란히 쓴소리했다.
장덕천 전 부천시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6일 자신들의 SNS를 통해 이번 법카 사건을 거론하는 게시물을 남겼다.
이날 장 전 시장은 '개딸들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카 횡령은 내부 제보로 경기도 감사 후 경기도가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수 년 전 남양주시를 상대로 경기도가 벌였던 일을 거론했다.
장 전 시장은 "남양주 채용비리 사건은 1심 무죄였고, 위문품(커피쿠폰) 25만원 빼돌렸다는 사건은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카 횡령'이라는 태그를 달아 쓴 뒤 '경기도,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관련 핵심인물 배모씨 경찰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 게재했다.
이날 조광한 전 시장도 SNS에 글을 올려 "요 며칠 뉴스를 보며 지난 일을 떠올리게 된다. 내가 남양주시장으로 재직할 때 내 법인카드로 2만5000원짜리 커피상품권 20장을 구매해서 10장을 보건소 직원에게 10장을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 이 일을 담당했던 직원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경기도로부터 받았고, 온갖 고생 끝에 법원의 판결로 정당성을 확인 받았다. 이일을 가지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현 이재명의원께서 쓴 2019년 11월13일자 페이스북 글을 올리니 읽어보길 추천한다"이라고 말했다. 또 조 전 시장은 "세상 참…"이라며 탄식했다.
조 전 시장이 추천한 이 전 지사의 과거 페이스북 글은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널리 퍼진 바 있다. 이 글에서 이 전 지사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했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한다"고 썼다.
이 전 지사는 또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며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다"고 강조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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