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무혐의 처분

안승남 구리시장 ⓒ 뉴스1
안승남 구리시장 ⓒ 뉴스1

(구리=뉴스1) 이상휼 기자 = 안승남(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장이 골프 회동 및 접대 논란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안 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안 시장은 민간사업자와 함께 골프 회동 후 식사를 제공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해 안 시장은 "검찰이 엄정히 수사한 결과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더 열심히 시민을 위한 섬김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daidaloz@news1.kr